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호와의 증인 (문단 편집) ==== 신생아의 무수혈 수술 문제 ==== [[신생아]]에 대한 무수혈 수술은 사실상 의사에게 살인을 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. 신생아의 평균 체중은 3kg이며, 사람의 혈액 양은 체중의 10% 내외. 즉, 신생아의 혈액양은 300ml 정도다. 개복 수술을 할 경우, 전기 메스 등을 통해 출혈을 극단적으로 줄인 무혈 수술을 한다 해도 평균 50~100ml의 출혈이 뒤따른다고 한다. 즉 '''신생아 수술'''이 들어가는 순간, 신생아의 '''몸 속에 있는 혈액의 15% 이상이 날아간다.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수술에 수혈은 실혈사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인 것이다.''' 한국에서는 2007년에 서울대어린이병원의 김웅한 교수팀이 소아 무수혈 심장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'''있긴 하다.''' [[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newscd=2012060500007|#]] 하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는 예외적이고, 전체적으로 '''성공률은 5%에 불과'''하다. 참고로 '''보통 [[불치병]]도 통계를 보면 5%는 아무런 처방 없이 낫는다.''' 그 정도 확률을 가지고 [[신생아]]에게 [[도검|칼]]을 대라는 것은 [[의사]]에게 [[살인자]]가 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. [[의사]]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가 시킨다고 애를 잡아야 되는가. [[보라매병원 사건]]도 있는데 말이다.[* 당장 전세계를 거의 마비시킨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 조차도 최초 보고 50여일만에 완치율 5%를 돌파했었다.] ''''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''''는 것이 의사의 기본 윤리다.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, 질병이 아닌 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[[수술]]이나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, 대부분 위험한 수술 등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최후의 행동이다. 정당한 이유가 없이 목숨에 위해를 입히는 행동을 남에게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.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5년 이후로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가 아동의 치료를 거부하면, 이러한 행동을 [[아동학대]]로 보고 일시적으로 친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